돌연 '선거법 개정안'에 "법적 하자 있다"며 딴지 건 자유한국당 의원

조회수 2019. 11. 27.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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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다.
출처: ⓒ연합뉴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여기서 부의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월 26일 여 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의 논리는 이렇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근거로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이 조정 없이 이를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민주당의 선거법 처리에 반발하며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여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안건조종위는 구성된 바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27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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