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징역 1년 '의원직 상실 위기' 처한 한국당 의원
조회수 2019. 11. 26. 18:00 수정
1심 결과가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청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월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현역 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가 맡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도왔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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