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김학의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과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0월 30일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기억 안 난다”던 김학의, 징역 12년 구형에 ‘오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06~2007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별장 접대 또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약 5천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무고·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강간치상은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관련 기사: ‘별장 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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