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김학의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

조회수 2019. 11. 22. 15: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TV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과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0월 30일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기억 안 난다”던 김학의, 징역 12년 구형에 ‘오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06~2007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별장 접대 또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출처: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약 5천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무고·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강간치상은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관련 기사: ‘별장 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선고

<직썰 추천기사>

온라인 달군 ‘단식’ 하루 전날 영양제 맞은 황교안 사진

중세시대의 잔인한 고문장치들

직썰을 앱으로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