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로 논란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1심 결과

조회수 2019. 11. 15.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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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 8,739만 원
출처: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 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4억 8,739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무고·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강간치상은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기사: ‘누가 떨고 있나?’ 윤중천·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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