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대한항공 일가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2심 '집행유예'

조회수 2019. 11. 14. 17: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지난 6월 명품 밀수로도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거둬들였다. 


같은 혐의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등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하나 두 사람은 이들을 필리핀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입국한 필리핀 여성 11명 중 6명은 이 전 이사장이, 5명은 조 전 부사장이 불법 고용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6월 13일 수천만 원대 해외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의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관련 기사: ‘수천만 원 명품 밀수’ 한진 일가 이명희·조현아 ‘유죄’

<직썰 추천기사>

전쟁터에서 일어난 최악의 실수 5가지

제가 '여간호사'라서 겪은 지긋지긋한 성희롱 이야기입니다

직썰을 앱으로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