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 출석한 나경원 "민주주의, 저와 한국당이 지킬 것"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마침내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석 거부 방침을 유지해왔다.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국면’ 중 벌어진 여야 충돌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및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혐의들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끔 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패스트트랙 고발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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