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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노동자가 일부 아파트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11월 6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내 한 아파트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입주민 전용 출입키를 제공했다는 사연.. 들어보셨는지요?”라며 “이 아파트의 승강기를 사용하는 배달 노동자는 연 5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했습니다. 일종의 통행세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지요”라고 밝혔다.

출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배달노동자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를 제재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는 이를 이용해 택배, 우유, 우편물 등의 배달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올해 6월에도 재차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라며 “법령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도 의견을 제출하여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편의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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