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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에 승강기료 받는 아파트에 이재명이 한 말

조회수 2019. 11. 7.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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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만 원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배달노동자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를 제재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는 이를 이용해 택배, 우유, 우편물 등의 배달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올해 6월에도 재차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라며 “법령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도 의견을 제출하여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편의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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