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겨냥?' 이인영 "회의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필요"

조회수 2019. 11. 6. 11: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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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생 법안 1년 간 처리 못 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강기정 정무수석-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언쟁을 문제 삼아 다시 한번 국회 보이콧을 시사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월 6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는 1년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고,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이라며 “1만 6천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생과 관련된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은 최대 1년 이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6월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나경원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발언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진행된 청와대 국정감사 도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과 언쟁을 벌인 후 청와대가 두 사람을 사퇴하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협의체 운영을 포함해 국회 일부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보냐’는 자신의 질문에 정 실장이 “그렇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고 대답하자 “우기지 마라”라며 발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수석이 “답변을 요구해 놓고 우기다가 뭐냐”며 반발하면서 두 사람의 언쟁이 이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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