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헬기에 피해자 대신 청장 탑승'에 유감 표한 현 해경청장

조회수 2019. 11. 5. 14: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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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출처: ⓒ연합뉴스

10월 3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많은 시민이 유족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이날 가습제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을 중간발표 했는데, 참사 당시 맥박이 뛰는 채로 발견된 A 학생이 제때 병원에 옮겨지지 못해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참사 현장에 왔던 헬기는 학생 대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이동했다. 학생은 배를 통해 4시간 41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헬기가 학생을 태우고 이동했다면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참사 때 헬기, 맥박 뛰던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

출처: ⓒ연합뉴스
조현배 해양경철청장

11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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