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원증명서' 정보 언론에 알린 검찰 "과도하다"

조회수 2019. 10. 18. 18: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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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의혹만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출처: ©연합뉴스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의 의료 정보를 언론에 과도하게 공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15일 정 교수는 검찰 조사 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명서 하단에 의사 성명, 면허 번호, 직인이 없다”며 “요건 갖춘 문서를 받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입원증명서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에 증명서 발급 기간과 의사 이름이 적힌 증명서 원본, MRI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동병원에 정 교수가 입원해있다는 루머가 퍼지자 정동병원의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 및 의료 기록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가 정 교수의 건강 관련 의혹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입원증명서는 입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병가, 휴직에 사용된다”며 “진단서 대신 많이 쓰는 이유는 진단만 가지고 중증 여부를 거론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질환 내용이 간단하게 공개된 것으로 모자라 어떤 진료과에서 어떤 종류의 문서를 증명했는데 이게 법정 문서가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며 “공개된 질병 자체가 거짓인 것처럼 단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 광기 어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정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

한편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사건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에게 “(사건기록을)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정교수 측의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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