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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회 회의 무단결석' 처벌 수위

조회수 2019. 10. 18. 15: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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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준이 상당하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혁신특위, 위원장 박주민)가 국회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및 제명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10월 17일 혁신특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회의에 10번 출석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를 비롯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혁신특위는 국회 회의 무단 결석 1회 시 세비의 20%를, 5회 시 한달치 세비 전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로 회의 30% 무단 결석 시 의원제명안을 자동상정하는 등 강도가 상당하다.

출처: ⓒ연합뉴스
혁신특위-중진의원 연석회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특정 정당이 회의에 집단 보이콧을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 회의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합친 것이다.

혁신특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1일부터 빠른 시일 내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20대 국회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률 개정은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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