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에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최종 형량

조회수 2019. 10. 17. 14: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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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영비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 측에 수십억 대 뇌물을 준 혐의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월 16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2심 판단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신 회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2.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공모해 롯데시네마의 직영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의 요구에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됐다.)

그 외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의 경영비리는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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