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술 법안' 빠르면 10월 말 본회의 상정 가능

조회수 2019. 10. 10. 10: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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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이다.

지난 4월 29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검찰개혁’(사법개혁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시점을 10월 29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부터 두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9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10월 29일부터는 언제든지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라며 “마지막 남은 기득권, 검찰개혁 법적 수술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적 자문을 마쳤다”라며 “국회의장의 시간이 시작됐다. 역사적인 의사봉을 두들길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9일 가능, 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 주장

민병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개혁 법안은 10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해석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를 명시한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보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대 180일간 상임위 심사를 받은 뒤에는 최대 90일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 부의 뒤에는 국회의장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90일이 필요 없으니 10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국회 토의에 부침)는 2020년 1월 29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10월 말 본회의 상정 가능

출처: ⓒ연합뉴스
▲ 10월 7일에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빠른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 분께 물었는데 이달 말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처럼 사법개혁법안을 10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처럼 본회의장 점거 등의 충돌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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