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 치라" 검찰 자진 출석한 황교안의 반전 대응

조회수 2019. 10. 4.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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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만 요란했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출처: ©연합뉴스
검찰 출석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 중 여아 충돌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 5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일 오후 2시 황 대표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오후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석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건 무죄”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황교안, 검찰 자진 출석하며 “내 목 쳐라. 한국당은 무죄”)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 고소와 고발,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들의 출석도 막겠다”며 소환 조사 거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출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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