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에 '공짜'로 그림 그려달라고 요청한 대검찰청

조회수 2019. 10. 2.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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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검찰 기념품을 드리겠다."
출처: ©웹툰작가 가바나 트위터

검찰이 웹툰 작가 가바나에게 무급으로 만화를 의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웹툰 작가 가바나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찰청 인권부 인권 감독과에서 무급으로 만화를 그려달라고 두 번이나 메일이 왔다”며 “웹툰 작가 인권은 보장 안 해주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출처: ©웹툰작가 가바나 블로그

이후 가바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에피소드에 관한 만화를 게시했다. 가바나에 따르면 검찰 측은 만화 제작을 요청하며 “공무상 진행되는 업무라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나 소정의 검찰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바나는 “메일을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보냈다는 점에 놀랐고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쓴 트윗이 엄청나게 퍼졌단 점에 또 놀랐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불거진 오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부에서 인권소식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발간이 확정되지 않아 제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라며 “여러 명의 웹툰 작가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물어보는 단계였으며, 재능기부 형식으로 접촉했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 비용을 드릴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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