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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엘 운전자 '바꿔치기'에 "친한 사이지만 대가성 없었다"

조회수 2019. 9. 23. 2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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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금융계좌 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출처: ©연합뉴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경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 이하 장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장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9월 7일 장씨는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과 함께 장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추돌사고 30분 후 현장에 도착한 A씨가 “노엘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장씨가 경찰에게 제삼자가 운전했다고 경찰에게 말했으나 조사 끝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지난 10일 중앙일보는 경찰이 A씨를 장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노엘(본명 장용준) 음주운전 수사 결과 브리핑

경찰은 장씨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화 내용과 금융계좌 거래 명세 등을 확인한 결과 장씨와 A씨 사이에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평소 통화 내용이나 통신 기록 등을 미뤄볼 때 두 사람(노엘, A씨)이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A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인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검찰과 함께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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