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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1장짜리' 공소장에 '졸속 기소' 의혹 나와

조회수 2019. 9. 17. 1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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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었다.

검찰 측은 공소 사실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다. 또한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은 총 2쪽 분량으로 이중 공소사실은 한쪽의 3분의 2분량이다. 이중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며 공모자가 누구인 특정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관련자 진술 등 판단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지금의 부실한 공소장으로는 사실상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어떻게든 공소사실을 구체화 시킨 뒤, 정식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익명의 현직 검사는 민중의소리에 “검찰 입장에선 조 장관 낙마 시한이 급했다고 본 것 같다. (배우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라도 기소하면 사퇴할까 싶어 급히 기소하는 바람에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며 “(수사팀은) 어차피 향후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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