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추석 연휴에도 집에 갈 수 없었던 이유

조회수 2019. 9. 16.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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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싸움'은 계속됐다.

모두가 추석을 맞이한 때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하 톨게이트 노동자)은 집에 가지 못한 채 한국도로공사에서 집단 농성을 이어나갔다.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 9일 시작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경북 김천시 위치) 점거 농성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에는 톨게이트 노동자 및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치가 극에 달했다.

이 자리에 있던 여성 노동자들은 농성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몸에 손대지 말라”며 상의를 탈의했다. 경찰은 도로공사 사장실 입구 복도에 있던 톨게이트 노동자 9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15일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
출처: ⓒ길바닥저널리스트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일각에서는 이들의 농성에 눈살을 찌푸린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도로공사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1,500여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365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는 이를 지시·감독한 점 등의 이유였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나머지 1,200여 명의 노동자 또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6일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는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의원 확대 적용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의 논리는 이번에 직접고용이 결정된 365명의 톨게이트 노동자 의외의 인원은 아직 직접고용과 관련해 1,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들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까?

* 영상 출처: 길바닥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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