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3,500만 원 음주사고 합의' 보도에 장제원이 한 말

조회수 2019. 9. 11.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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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통해 액수가 공개됐다.
출처: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한편, 이날 새벽 동아일보는 장씨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저질렀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기사: 아들 음주운전에 ‘과거 발언’ 역풍 맞은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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