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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한국당 소환 불응한 '패스트트랙 충돌 건' 넘겨받아

조회수 2019. 9. 9.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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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없이 검찰의 손으로.
출처: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경찰 출석한 민주당 백혜련·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9월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의견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수사가 이뤄졌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검찰과 협의 끝에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14건을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다.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4건은 아래와 같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 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

-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

-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건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약 2,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으로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정의당 3명만이 실제 출석 조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31명이다. 이 밖에도 21명은 2차 출석요구를, 7명은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3회 출석 요구 거부에 경찰도 내부적으로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했지만, 검찰과의 협의 끝에 체포영장을 통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가 시작한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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