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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제출한 서류 찢어 던진 김진태, 처벌 가능한가?

조회수 2019. 9. 9. 1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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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훼손했다.
출처: ⓒ연합뉴스
▲ 조국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훼손하는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중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어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9월 6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서류를 찢어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딸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는데 누가 신고했느냐고 물었더니 선친이 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제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아 출생장소, (출생) 신고일, (출생) 신고인이 나오는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요구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서류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걸 자료라고 준 것이냐 자료를 떼는 척하더니 왜 이런 것을 내느냐”며 조 후보자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고의로 출생신고일과 신고인이 누락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신고 기재되지 않아

▲ 필자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법원 열람 후 출력이 불가능해 과거 발급받았던 서류에서 인적사항을 지우고 올렸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항목에 ‘상세’로 체크하고 열람 후 발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만 나왔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무엇일까 찾다가 ‘기본증명서’를 열람 후 발급으로 시도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보면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의 항목 이외에 다른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조국 후보자 딸의 출생신고와 생년월일 변경 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공무 위해 제출된 서류 훼손 ‘7년 이하 징역’

출처: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은 것에 대해 “도덕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전 서장은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서장의 주장처럼 형법 141조를 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손상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나옵니다. 김 의원의 행동이 법에 저촉될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는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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