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하던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최후

조회수 2019. 9. 3.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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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 목사'가 아니라 '그냥 빤스'라는 농담도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목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됐다.” (시국선언문, 19.06.05.)

“개천절, 저와 함께 청와대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 받아 순교하실 분들 오십시오.” (단식기도회, 19.08.26.)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각종 기행을 벌이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이하 예장백석대신)로부터 면직·제명 처분을 받았다. 


예장백석대신은 지난 8월 30일 전 목사에 대해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본 교단으로부터 면직, 제명됐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예장백석대신은 전 목사에게 가중 시벌 처분을 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가중 시벌 처분은 말 그대로 시벌이 가중됐다는 의미다. 예장백석대신이 전 목사에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장백석대신은 지난 7월 전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 처리했다. 전 목사가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복원총회(예장대신 복원) 소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장대신 복원은 전 목사가 직접 설립한 교단이다. 


당시 예장백석대신은 전 목사의 회원권 제명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 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대신)

전 목사는 이번 면직·제명 처분에 대해서 자신은 예장백석대신 소속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로 예장대신과 예장백석 통합은 무효가 됐다. 예장대신 소속인 나를 (예장백석대신이) 면직·제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 웃기는 집단이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예장백석대신이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며 예장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 목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도 예고했다.


한기총 측도 전 목사의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밝혔다. 한기총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전 목사가 지난해 회장 입후보 당시 교단 소속이 아닌 ‘청교도영성훈련원’이라는 별도 단체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회장직 수행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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