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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 인정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들 '환호'

조회수 2019. 8. 30.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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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이의 소송이 마침내 끝났다. 대법원은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수납원들의 투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법원의 판결에 요금수납원들은 환호했다. 요금수납원 임미자 씨는 민중의소리에 “승소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집에서 저를 믿고 기다려준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했다”며 “그리고 옆에 있는 언니들을 보는 순간 눈물부터 났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스쳐 지나갔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승소하니 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며 “저희의 정당한 주장이 옳다고 믿어주고 도와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고 1천 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이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다음 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모두 넘긴 만큼, 오늘 승소한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다른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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