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대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다시 하면 생길 일
조회수 2019. 8. 30. 10:09 수정
물론, 전망이다.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이재용은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최순실은 유지되거나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세 사람의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각각 그 이유와 그로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박근혜: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위법
=>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분리해서 법원 선고가 이뤄지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 형량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최순실: 기업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로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 강요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뀐다 해도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 이재용: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야 함
=> 범죄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 집행유예에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현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분리해서 법원 선고가 이뤄지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 형량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최순실: 기업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로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 강요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뀐다 해도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 이재용: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야 함
=> 범죄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 집행유예에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현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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