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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 무죄 선고받은 이유

조회수 2019. 8. 23.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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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이뤄진 기소에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바꿔 지목했다”며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30대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은 게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씨는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를 일본어를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이후 조씨를 지목하는 등 진술을 변경했다. 윤씨는 “선명하지 않은 기억 때문에 생긴 착각일 뿐 처음부터 조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태도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 씨가 홍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씨의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시민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성명을 내어 “조씨의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행위는 2009년 사건 당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권력층의 진실 조작 및 은폐”라며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짧은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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