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생이 '무지개색 옷 입어' 징계받아 법원까지 간 사연
2018년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사진 찍은 학생들을 징계한 사건,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학교는 학생 측의 징계 재심 신청을 거부했고, 징계 학생의 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노회(장로교 교회들의 지역 연합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에선 학생징계 사실이 적힌 성 소수자 혐오 광고를 신문 전면에 싣기도 했다. 누군가를 배제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냈을 뿐인 학생들을 학교는 가장 앞장서서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다. (관련 기사: “무지개색 옷 입고 사진 찍었다고 징계?” 학생 징계 불복 소속 탐방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 징계 무효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승리했다.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11호,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좁은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징계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로부터 배척받았던 학생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징계 피해 학생 서총명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 어떤 뜻으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었나요?
– ‘작은 용기’를 내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그때의 일이 지금처럼 큰 사건이 될지 예상하셨었나요?
– 부당 징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 복학 후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 학교로 돌아가서 배우게 된다면? 어떤 공부를 원하나요?
– 끝으로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또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성 소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학생들은 승소 판결을 듣고 지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포옹했지만, 법원을 떠나는 학생들의 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 보였다. 학교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징계가 무효가 됐다는 것은 학교가 끝끝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학생들이 원했던 것은 법에 의한 강제적인 징계 철회가 아니라 학교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회가 아니었을까? 공판에서는 “교단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무지개색 옷을 입었을 뿐인 학생들을 징계한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대화로 풀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학교 내 징계 재심은 거부했던 학교.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걸까?
한편 승소 판결에 따라 징계 피해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학하게 된다.
* 외부 필진 고함20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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