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은 뇌물" 결국 재판 넘겨진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입사지원서 제출, 적성검사 응시 없이도 최종 합격했다. 또한, 그나마 치른 인성검사는 애초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조작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관련 기사: “김성태 딸,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김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KT의 이석채 당시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정황이 있는데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수사의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해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 수사자문단’에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구성원 대부분이 김 의원 기소에 찬성했다.
김 의원에게는 추가적으로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채 전 KT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번 검찰 판단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