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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후 해고" 주장하며 '투신 소동' 벌인 남성, 진실은?

조회수 2019. 7. 19.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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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후 롯데제과에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MBC <스트레이트> 캡처
출처: ©MBC <스트레이트> 캡처
출처: ©MBC <스트레이트> 캡처

7월 19일 롯데제과가 문재인 하야 서명 동참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롯데제과 전 직원 임모 씨가 롯데제과 본사 건물 18층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임씨가 투신 소동을 벌인 배경은 이렇다. 


지난 3일 임씨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라고 크게 적힌 현수막 앞에서 임씨는 “최근 저희 롯데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며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제과 임직원이 6,800명이고 신우회(사내 신앙모임)는 2,000명”이라며 “총무과 직원으로서 협조를 구하면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서 임씨는 “롯데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제과 측은 “회사가 탄핵 서명에 참여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임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롯데제과 직원 수는 5천여 명이며 신우회 회원 수는 15명 정도다”라고 말하며 “신우회 회원이 2,000명”이라던 말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출처: ©MBC <스트레이트> 캡처

롯데제과는 임씨를 “개인의 의견을 마치 기업 대표 의견인 것처럼 발언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임씨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 측은 “임씨가 사직서를 써서 퇴사가 결정됐을 뿐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사직서 제출 이후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방문해 “황교안 대표를 불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롯데제과 18층 난간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층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경찰은 위기 협상팀을 급파했다. 경찰의 약 2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임씨는 투신 소동을 끝내고 안전하게 내려왔다. 소방 관계자는 “임씨가 안전하게 내려왔다. 다친 곳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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