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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인사보복'으로 재판 넘겨진 전 검사장 근황

조회수 2019. 7. 1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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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감추려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다.
출처: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자신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2015년 8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30일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안 전 검사장은 이를 인식했다고 봤다”며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서 검사 외에는 부치지청에서 경력 검사로 일한 검사가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의 경력 검사로 배치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말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소규모 지청인 부지치청에서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검사 인사 원칙이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연속으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것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서 검사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알렸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로, 서 검사의 ‘미투’를 ‘인사 불만’으로 폄훼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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