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주차로 과태료 물고 '적반하장' 벽보 붙인 아파트 주민

조회수 2019. 7. 17.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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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협박까지..
출처: ©연합뉴스
참고 사진
“장애인 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장애인 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 유리에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해서 이동 주차해달라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 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습니다.”

7월 17일 에이블뉴스가 보도한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 글귀다. 한 시민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이 같은 벽보를 발견했다”며 에이블뉴스에 제보했다.


벽보를 붙인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로, 장애인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주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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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의 내용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비하와 협박으로 이어졌다. 벽보를 붙인 이는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것”이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신고당한 뒤 분풀이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당하자 불만을 표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장애인주차구역 폐쇄는 동대표 회의 안건에 상정해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붙인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걸 신고하자 “왜 멋대로 신고를 해서 일을 이렇게 키우느냐”라며 신고자를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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