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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산 테러' 가해자가 복역 와중에 피해자에게 한 행동

조회수 2019. 7. 10.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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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교도소에 수감된 40대 여성이 복역 중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7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산 테러가 초래한 피해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엄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4월 A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실패했다. 사건 상담을 위해 B씨에게 전화했지만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황산을 뿌렸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 측에 협박 편지를 보내다 적발됐다. A씨가 협박 편지를 보낸 이유는 B씨 측의 손해배상청구로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이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경찰관 B씨와 가족에게 “10억 원의 보상금을 가져오고 2,0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협박으로 A씨는 징역형은 10개월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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