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뇌물 100만 원 준 피의자가 되려 '뇌물 줬다' 폭로한 사연

조회수 2019. 7. 2.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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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에게 수사 기밀까지 알려줬다.
출처: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한 피의자의 아들 음주운전 및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불기소 처리하려다 적발됐다. 불기소를 청탁한 피의자 A씨는 결국 자신이 기소되자 해당 경찰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경찰에 알린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건넨 피의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2017년 11월 6일 B씨는 술 취한 채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또한 거부했다. 이때 B씨의 아버지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은 밀쳤다. 결국,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 조사 다음 날인 7일 A씨는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식사 자리에서 따로 만나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처리해달라며 1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수사 진행 상황 등 수사 기밀 사항을 A씨에게 알렸다. 애초 이 경찰관은 같은 경찰서 과장에게 사건을 불기소 상태로 처리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결재를 올리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됐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작년 5월 해당 경찰관이 1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뇌물 수수 정황이 발각됐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그는 A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A씨에게 전달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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