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원 받아' 당선 무효 위기 처한 한 국회의원

조회수 2019. 6. 27.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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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
출처: ©연합뉴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규희 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2017년 8월 이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A씨에게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며 약 45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6월 27일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이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피고인(이 의원)에게 45만 원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비록 소액이고 A씨가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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