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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어겼다" 40일 만에 '보석 취소' 위기 처한 변희재

조회수 2019. 6. 27.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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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27일 항소심 공판에 참석 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지난 5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보석 취소 위기에 처했다. 변 고문은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한 JTBC 손석희 사장,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2월 1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퍼뜨리다 징역 2년 선고받은 변희재)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의 변 고문 보석 취소 신청 또한 다뤘다. 앞서 20일 검찰은 변 고문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 고문이 보석 조건인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변호인 외 재판 관련 사람과 전화·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현재 변 고문의 상태로는 증거인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반면, 변 고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 고문은 검찰에 주장에 대해 “집회·시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태블릿PC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인으로서 제 방송과 1년간 구속되며 검찰과 JTBC가 허위 음해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전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변 고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보석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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