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로 검찰 고발당한 윤석열에 검찰이 내린 판단

조회수 2019. 6. 26. 19: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0년 전 일을 최근에 고발당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윤 후보자가 고발당한 배경은 이렇다. 2008년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던 논산의 한 병원 경영진이 2008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항소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고발인 A씨는 당시 논산지청장이던 윤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후보자가 병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6월 25일 A씨의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추측성 주장만 있었다”며 “(고발인이)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썰 추천기사>

제사 지내는 집으로 시집오면 흔히 벌어지는 일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