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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가 국회 출입 정지당한 사연

조회수 2019. 6. 24.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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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회 출입 금지 유튜버가 됐다.
출처: ©유튜브 신의한수 캡처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운영자 신혜식 씨가 국회 출입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회 6개월 출입 금지 처분은 흔치 않은 중징계다. ‘신의한수’는 국내 최대 보수 유튜브 채널로 약 74만 5천 명이 구독 중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다양한 행사를 중계했다. 이 중계가 출회 출입 정지의 시발점이 됐다. 4월 29일 신의한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청 점거 농성을 중계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불만을 품고 국회를 점거 중이었다. 


언론 매체나 기자 등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와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등록된 언론사업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회의장과 정론관까지만 취재가 가능하다. 

출처: ©유튜브 신의한수 캡처

1인 미디어는 주로 의원실을 통해 인터뷰를 명분으로 방문증을 발급받는다. 이 방법을 쓰면 국회사무처에 언론사업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취재가 가능하다. 신의한수 또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목적으로 방문증을 발급받았다.


문제는 신의한수가 회의장과 정론관 외의 장소까지 촬영과 실시간 중계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함께 여당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신씨는 다른 유튜버와 싸우고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이런 장면은 신의한수의 취재 장면에 그대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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