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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빌려준 사람 무고죄로 고소했다 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

조회수 2019. 6. 13. 19: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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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수가 112석으로 줄었다.
출처: ⓒ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기존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6월 13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출처: ⓒ연합뉴스

이완영 의원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2012년 19대 총선 중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
2. 선거캠프 회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
3. 정치자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

(관련 기사: 의원직 상실 위기의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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