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명품 밀수' 한진 일가 이명희·조현아 '유죄'
조회수 2019. 6. 13. 12:00 수정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일가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6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 추징금 6,300여만 원
- 이명희 전 이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
+ 사회봉사 80시간 (두 사람 모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해외 명품 등을 구매한 뒤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기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가방 등 총 8,800만 원 상당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했다. 이 전 이사장은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총 3,700만 원 상당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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