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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전 패배로 탈락?' 속보 경쟁이 부른 오보 대참사

조회수 2019. 6. 10. 16: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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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련 오보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경기가 끝나가던 6월 9일 오전 6시 22분 네이버 뉴스에 ‘[속보] 대한민국 세네갈 승부차기 끝 탈락.. U20 월드컵 축구 36년 4강의 꿈 물거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네갈과 연장 끝에 승부차기에서 3-2로 승리해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스포츠 경기 관련 기사를 사전에 작성해 놓기도 합니다. 실시간 속보성 뉴스는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 조회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 제목을 써야 하기에 승리와 패배 두 경우를 모두 대비해 각 상황에 맞는 제목을 준비해놓고 경기 결과에 따라 기사를 업로드합니다. 


위 매체의 경우 승부차기가 끝나기 전에 패배할 것을 짐작하고 미리 작성했던 ‘승부차기 끝 탈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오보를 낸 후 40여분 뒤인 7시 4분 기사 제목을 ‘[속보] 대한민국 세네갈 잡았다 승부차기 3-2 다음 상대는 에콰도르 … U20 월드컵 축구 중계 연장전 끝 36년 4강’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속보 받아쓰기로 확산되는 오보 

스포츠의 경우 경기를 직접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보가 나면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오보 정정도 빠릅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다룬 뉴스가 오보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통신사*의 재난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 언론이 문제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를 제공한다면 오보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독자적인 취재 조직을 통해 수집한 뉴스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언론 조직을 말한다. 국내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등이 있다.

▲ 뉴시스의 오보를 그대로 보도한 중앙일보와 JTBC

2013년 3월 9일 오후 5시 52분 JTBC는 ‘포항서 산불 진화나선 해군 헬기 추락…4명 사망’이라며 해군 헬기 추락 소식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해군 헬기가 추락한 사실이 없다’며 앞선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18분 중앙일보는 ‘[고침]’포항 산불 헬기추락 4명 사망’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정정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제의 JTBC 기사는 ‘중앙일보 온라인팀’에서 작성했다고 표기됐지만, 원본은 민간 통신사인 뉴시스의 기사였습니다. 결국 오보 소동은 ‘뉴시스→중앙일보→JTBC’로 이어진 것입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져 기사 조회 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현장에 기자가 없는 일반 언론사의 경우 통신사의 기사를 받아 보도합니다. 문제는 통신사가 오보를 내면 이를 받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몽땅 오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검증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속보 경쟁이 불러온 자막 오보

출처: ⓒYTN 화면 캡처
▲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생중계 중 발생한 자막 오보

2018년 9월 13일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장관 홍남기)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YTN은 김동연 장관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YTN이 내보낸 자막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은 과세 제외’였습니다. 


YTN의 잘못된 자막으로 이를 받은 연합뉴스, JTBC, 뉴시스 등 다수 언론이 모두 오보 행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특히 연합뉴스는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기사를 3시 1분에 전문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YTN 관계자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온 뒤 ‘연합뉴스TV’가 해당 문구를 자막 처리했고 이후 YTN이 자막으로 속보를 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먼저 오보를 냈다는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있어도 오보 내는 언론 

출처: ⓒYTN 화면 캡처
▲ 2018년 4월 19일 YTN의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오보

2018년 4월 19일 오전 9시 40분 YTN은 ‘수사당국,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자막과 함께 관련 속보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YTN 앵커는 “아직 경찰인지 검찰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당국이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 직후인 9시 42분 중앙일보는 ‘[속보]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설…경찰 “현 단계선 오보”’라고 바로잡습니다. 


실제로 이날 김경수 의원실 앞에는 취재진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YTN은 11시 12분이 돼서야 ‘민주 “지금 김경수 압수수색 사실과 달라”’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해당 매체 소속의 기자가 있었지만 오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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