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기숙사 침입, 폭행·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받은 이유

조회수 2019. 6. 2.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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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 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대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여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기숙사 전경

검찰은 지난 4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라며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3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이 이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라며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의 합의한 점,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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