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배상금 1억' 안 내고 버티다 압류 전 낸 지만원

조회수 2019. 5. 30. 2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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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에 이자가 붙어 1억이 됐다.
출처: ⓒ연합뉴스
극우 논객 지만원 씨

극우 논객으로 ‘5·18 북한국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3년 2개월 만에 5월 단체 등에 손해배상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22일 지씨는 원금 8천 2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한 1억 800만 원을 5월 단체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난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 2, 3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당시 지씨는 5·18 배후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조종을 받은 광주 시민이 북한과 내통해 일으킨 국가 반란 폭동이 5·18이라는 게 지씨의 생각이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5월 단체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7년 8월 11일 승소했다. 법원은 지씨에게 8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씨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뤄왔다. 결국, 5·18기념재단 측이 은행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씨가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하지만 지씨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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