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기밀 유출'한 외교관의 최후
조회수 2019. 5. 30. 19:00 수정
징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결국 파면됐다.
5월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위원장 조세영 제1차관)를 열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K씨가 한미 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한 또 다른 직원은 3개월 감봉(연봉 기준 12로 나눈 금액에 -40%)이 결정됐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 내용
앞서 9일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씨에게 들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 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로 분류된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다. (관련 기사: ‘한미정상통화’ 기밀 유출에 ‘국민 알 권리’(?) 주장한 강효상)
K씨가 받은 파면 처분은 해임·강등·정직 등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직썰 추천기사>
모든사람이그런거아닙니다무새의 최후
낙오자들의 섬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