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못 주는데 조선일보는 줄 수 있는 '교사 가산점'

조회수 2019. 5. 27.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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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주는 교원 가산점, '올해의 스승상' 폐지하라"
출처: ©연합뉴스

26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을 받은 교사는 교육부로부터 1.5점의 승진가산점을 받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올해의 스승상’이 주는 가산점에 대해 “민간 신문사가 시상하는 상이 교원 승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언론이 교원의 인사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꼴”이라며 “대통령상을 받아도 0,001점도 가산점이 없는데, 조선일보에서 주는 상에 무려 20년 동안 1.5점의 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지적했다.

출처: ©광주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또한,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나서기 전 광주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 촉구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예로 들며 “대학 입시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교외 행사 참여 여부와 교외 수상 실적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에 참고할 만한 사실”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이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을 먼저 폐지하고 이후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는 연구대회 가산점 또한 문제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광주교사노동조합 또한 민간 신문사나 특정 교원단체의 연구대회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올해의 스승상’ 외에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이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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