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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로 줄구속 되는 '윗선'들

조회수 2019. 5. 24.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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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끝은 이재용..?
출처: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대리급 직원 안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바닥 마루에 숨겨진 서버와 노트북, 저장장치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5일 체포된 대리 안씨의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겼다”는 진술이 증거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안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대부분 실토한 데 따라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김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오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은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6년 12월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2017년 3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삼성바이오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2018년 11월 14일 금감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사기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검찰이 분식회계를 본격 수사하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위조, 인멸 등의 정황을 발견했다. 


한편, 지난 17일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했다. 삭제한 키워드 중 일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한다는 의혹에 따라 이번 수사는 단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 규명을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정당함,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과정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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