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통화' 기밀 유출에 '국민 알 권리'(?) 주장한 강효상

조회수 2019. 5. 23. 2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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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출처: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회담 통화 내역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5월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자세한 정황을 얘기하기도 했다.  


같은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보 유출에 대한 감찰을 진행,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다. 


한미정상회담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라며 공익 제보라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 덧붙여 그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가지고 해당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한 건 촛불 정부, 21세기 민주 정부에서 대명천지 가당키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 의원을 사실상 겁박했다. 그런데 사실무근이라 발표해놓고 기밀누설 운운하니 참 어이가 없다”며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한미 정상통화내용 유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대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 의원을 옹호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국민의 알 권리라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강 의원의 말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두 정상의 통화는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출처: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보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폰을 사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 차원에서도 해당 외교관이나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저희의 조사·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거 같다”며 “외교부 직원은 외교부에서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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