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예고한 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조회수 2019. 5. 13.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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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부터 미술 작품까지 다양하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3일 오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혐의는 억대 뇌물수수다. 지난달 1일 특별 수사단을 구성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 원을 받고, 명절 떡값 등으로 약 2천만 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초에는 윤씨가 가지고 있던 박 모 화백의 감정가 천만 원짜리 서양화를 가져간 것도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좌)과 윤중천 씨(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이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2007년 윤씨는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줬다. 이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윤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내 취하했다. 당시 윤씨는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점 또한 혐의에 포함됐다.


한편, 과거 부실 수사 의혹에서 시작해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고화질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한 만큼, 이번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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