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조회수 2019. 4. 29. 2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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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횟집 사장이 퇴직금 700만 원을 천원 권으로 지급했다.
출처: ©KBS ‘못참겠다’ 방송 캡처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사장이 직원의 퇴직금 700만 원을 천 원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됐다.


4월 28일 KBS는 손모 씨가 당한 ‘갑질’에 대해 보도했다. 손씨는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 있는 한 횟집에서 4년간 근무했다.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이었으며 월급은 250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 횟집 사장이 손씨에 해고 의사를 밝혔고 손씨는 같은 시장의 다른 가게로 일자리를 옮겼다. 


손씨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횟집 사장은 “시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따졌지만, 얼마 뒤 손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했다. 손씨가 4년간 일한 퇴직금에 한참 부족한 액수였다. 이에 손씨는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달라 요구했으나 횟집 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손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출처: ©KBS ‘못참겠다’ 방송 캡처

고용노동부는 손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1000만 원으로 판단, 업주가 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라 권고했다. 이후 횟집 사장은 손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줄 테니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손씨가 횟집에 도착하자 사장은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라며 천 원짜리 수천 장을 보여줬다. 손씨가 천 원권을 세는 동안에도 횟집 사장은 끊임없이 손씨를 타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횟집 사장은 시장 상인 연합회에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이란 걸 줘본 적이 없는데 손씨에게 당했다”라며 압력을 넣었다. 상인 연합회는 회의를 통해 어느 횟집도 손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가 일을 옮긴 횟집 사장에게도 상인들은 손씨의 해고를 강요했다. 횟집 사장은 이를 거부했으나 횟감을 요리하는 식당 상인들까지도 손 씨의 해고를 요구했고 결국 손씨는 일을 그만뒀다. 

출처: ©보령시 ‘시민의 소리’ 게시판 캡처

손씨의 사연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항의했다. 보령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손씨를 옹호하고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대천항 시장을 불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열 페이지가 넘게 올라왔다. 현재 손씨는 고용노동부에 횟집 사장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주의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 위반 혐의(퇴직급여보장법)로 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를 고용하지 말라 주변 횟집 주인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는 취업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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