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조회수 2019. 4. 23.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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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사협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혹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것과 매년 집단 휴·폐원 추진한 점,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 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 본 것이다.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인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28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에 참석한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왼쪽).

또한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약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으고, 이를 가지고 사립유치원장들이 참여한 집단행위를 벌인 것을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사립유치원장들은 집단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설립허가 취소 이유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 안정 등을 들기도 했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며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정면으로 서울시교육청과 부딪힐 것이라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28일 한유총 해체 기자회견

한편 한유총이 사단법인 지위를 잃으면서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사협은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이 한사협에 공동대표로 합류했다.”라고 밝히며 “’배신자’라고 매도당하는 게 부담스러워 한유총 탈퇴를 공식화하지 못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한사협의 규모 확대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교육부와 공식 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겠다.”라며 교육부와의 충돌을 원치 않는단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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