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로' 이후 스포츠계 폭력 근절하겠다던 국회, 현실은?

조회수 2019. 4. 19.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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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이 지났다.
출처: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스포츠 미투’ 관련 법안이 총 12개 발의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심석희 선수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 선수가 만 17살 미성년자일 때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작년 1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 선수의 폭로는 ‘스포츠 미투’라 불렸다. 


이에 1월 10일 정치권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2의 심석희’를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안 의원뿐 아니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스포츠 미투’ 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출처: ©연합뉴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미투’ 관련 법안은 통과는커녕 회의에서조차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안 때문에 상임위 진행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라며 “(법안을) 발의하면 이슈와 함께 국회의원 이름이 보도되고 본인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묻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와 별개로 지난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를 출범시키고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이에 대해 한 혁신위원은 개혁이 탄력을 받으려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입법이 필요한데 사실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 없는 ‘스포츠 미투’ 입법에 관심을 둘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게 스포츠계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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