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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간 만료에도 석방 안 된 이유

조회수 2019. 4. 17.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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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건 안 된다.
출처: ⓒ유튜브 ‘태극전사 TV’ 캡처

4월 16일 자정으로 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박씨의 구속기간은 2018년 10월 1일에 이어 11월 30일, 2019년 2월 7일 총 3번 갱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4월 16일 낮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씨는 석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박근혜 

출처: ⓒ민중의소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씨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박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씨는 공천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징역 2년에 대한 형이 집행됩니다. 수의 색깔도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이 아니라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하지만 박씨는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노역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씨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건강악화와 국민통합’을 이유로 박씨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 형량 합계 33년, 98세 때 석방

▲ 박근혜씨의 현재까지 형량 합계는 33년이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근혜씨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개 있지만,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상납’입니다.


현재 ‘공천 개입’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3개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은 모두 33년. 정상적으로 형이 집행된다면 박씨는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기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시작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였습니다. 박씨의 일부 지지자들은 박씨의 탄핵·구속이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씨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혐의가 없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 17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4·16연대
▲ 4·16연대가 공개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씨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가 시작된 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 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 등이 세월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재판은 공판이 적을 때는 한 달에 1번밖에 열리지 않는 등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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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번역기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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